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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교통사고로 보험금 챙긴 직장동료 일당 검거

경찰 "사고 낸 사람이 자백하면 현장조사 않는 점 노려"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6-03-31 06: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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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피의자로 역할 분담해 일어나지 않은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나눠 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정모씨(36)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교통사고를 신고해 합의금 등 명목으로 224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사이로,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보험사에 신고해 합의금을 챙기거나 보험 미가입자가 낸 교통사고를 가입자가 낸 것처럼 신고해 보험금을 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정씨는 피의자가 직접 사고를 낸 사실을 보험사에 신고해 잘못을 시인할 경우 직원이 피해자 확인 외에 별도의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등이 서로 사고 시각과 장소 등 정황을 꾸며내 말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아 용돈 등으로 나눠 쓸 수 있었다"며 "보험사들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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