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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쏘아 올린 기후소송…오늘 헌재서 4년 만에 첫 공개변론

"'안정될 기후서 살 권리' 침해…평등권도 훼손"
"수출집약적 산업구조…온실가스 감축 어려워"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4-04-23 06:00 송고
청소년기후행동 학생들이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소극적 기후대응 헌법소원 청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3.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청소년기후행동 학생들이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소극적 기후대응 헌법소원 청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3.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기후소송 변론이 4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기후소송 공개 변론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인데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2조 1항 1호가 위헌인지 확인하는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변론의 시작은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의 회원 19명이 2020년 3월 기후소송을 처음 제기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구녹색성장법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행정부에 백지위임한 것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불이행한 것 등이 자신들의 환경권과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시민 123명이 제기한 시민기후소송, 영유아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시민 51명이 낸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등이 헌재에 접수돼 하나로 병합됐다.
이날 공개 변론의 쟁점은 기후변화로 인해 소송 당사자 혹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은 "예상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포함하는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남아있는 탄소 예산을 과도하게 소진해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세대에게 막대한 감축부담과 기후변화 피해를 전가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의 윤세종 변호사는 "우리가 미래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소진하고 있는데 이는 다수에 의한 소수 권리의 침해"라며 "침해를 막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한국은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법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으므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이 제조업 중심의 수출집약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날 변론에는 전문가 참고인으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가 출석할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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