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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길수록 경력단절 심화…유연근로제 적극 활용해야"

경총 "한국 출산·육아휴직 급여지급 기간 1년2개월…독일·프랑스보다 높아"
출산 복지 확대에도 30대 후반 여성 고용률, 남성보다 26%p 낮은 65% 그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24-02-07 12: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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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육아휴직 제도의 보장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일 발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기간·급여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부모 휴가·휴직 제도의 보장 기간과 급여지급률을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기간(완전유급기간)으로 환산하면 59.2주다. 자녀 1명을 낳을 경우 기존 소득의 100%를 보장받는 기간이 부모 합산 약 1년2개월이라는 의미다.

완전유급기간으로 비교한 OECD 주요국 순위를 보면 일본이 4위로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높았다. 독일(13위), 스웨덴(15위), 프랑스(24위), 영국(24위), 미국(38위)은 우리나라보다 보장 수준이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출산·육아휴직 제도의 보장 수준이 빠르게 확대됐지만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25~29세 여성 고용률은 74.3%로 같은 연령대 남성 고용률(70.5%)을 상회한다. 하지만 35~39세 여성 고용률은 64.7%로 남성(90.7%)과 26%포인트(p) 격차를 보였다.  

15~54세 기혼여성 중 17%가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2014년 29.2%에서 2023년 42.0%로 급증했다.

경총은 과도한 모성보호 제도 확대가 오히려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업무 및 조직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만들어 근로자의 경력개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출생아 부모 육아휴직 잠정 사용률은 30.2%다. 여성이 70%로 남성(6.8%)보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았다.

경총은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로제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 모성보호제도는 짧은 기간 급격히 확대돼 보장 수준이 OECD 상위권에 올랐으나 육아기 여성 고용과 출산율 제고에는 뚜렷한 정책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며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는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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