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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이선균, 유서에 나랑 똑같은 말 남겨…이제 끝냈으면 하는데 막막하다"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2024-02-05 09:31 송고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당한 특수교사에 대해 주씨와 아내 한수자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지난 4일 주씨 부부는 그간의 비난 여론에 대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본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 아내 한씨도 "여러 비판 속 결국 남은 얘기는 장애 아동을 분리하라는 이야기였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포장돼 있던 게 벗겨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주호민과 아내인 만화가 한수자 씨의 자폐 스펙트럼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가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주씨는 또 "제일 끔찍했던 장면은 JTBC 보도 장면이었다.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통역)가 나오고 있더라. 9살짜리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모습은)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또 한씨는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데 대해 "녹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것이다.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다"라며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특히 주씨는 특수교사 선고 당일인 지난 1일 진행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기사가 터진 뒤 3일 째 죽어야겠다는 생각을했다. 유서를 작성했었다'는 발언에 대해 "아내에게 죽겠다는 말을 했었다"며 "고 이선균씨 사망 소식을 듣고, 그분이 저랑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추도하는 기도도 혼자 했었다"고 전했다.

주씨는 "고통스러운 반년이었고 판결이 나왔지만, 상처만 남았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되길 바라지만, A씨가 항소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막막하고 괴롭다"고 했다.

앞서 주호민 부부는 2022년 9월 자폐가 있는 아들 주군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주군이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듣다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폭력으로 분리 조치되자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싫어 죽겠다' '이제 다른 친구들과 사귈 수 없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주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부착, 등교하게 해 증거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주씨 부부가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가운데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이는 주 씨의 아내가 교사 몰래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녹취록이 아동학대의 증거로 인정된 부분으로, 교육계에서는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강한 반발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 조사 등을 통해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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