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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황의조 불법촬영' 피해 여성 "촬영 거부 장면 편집됐다"

법원에 의견서 제출…"잘린 영상에 항의 장면 찍혔을 것"
"황씨, 사진 없는 휴대폰 보여주며 안심시켜…여러 대 사용 몰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이장호 기자 | 2024-02-03 07:30 송고
황의조 선수 © News1 민경석 기자
황의조 선수 © News1 민경석 기자

황의조 불법촬영 사건의 피해자가 유포된 영상물에는 촬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던 내용이 삭제돼 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진술조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황씨 친형수를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열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는 "제 영상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한없이 불안해 숨어버리고 싶다"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촬영물 보관 생각도 못 해…불안하고 힘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A씨 측 변호사는 황씨 친형수 이모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두 차례 의견서를 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 유포로 피해를 본 사람은 현재 A씨를 포함해 2명으로 추정된다.

A씨 측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황씨가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황씨의 태도, 현재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 등이 담겨 있다. 

A씨 측은 "촬영물 중 하나는 성관계 도중 갑자기 휴대전화가 앞에 놓이며 촬영한 것인데 유포자가 임의로 편집해 일부만 남아있다"면서 "잘린 앞뒤 영상에는 피해자 앞에 돌연 휴대폰이 놓이는 상황이나 피해자가 항의하며 성관계를 중단하고 옆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찍혔을 것이 틀림 없다"고 밝혔다.

또 "황씨는 과거 피해자와 교제할 때 성관계 도중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표현했다"며 "피해자는 교제가 끝났을 때 황씨가 당연히 영상을 삭제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는 황씨가 A씨에게 사진·영상이 한 장도 없는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여주면서 안심시켰다는 내용도 담겼다. 변호사는 "당시 A씨는 황씨가 휴대전화를 여러 대 사용하는지 알지 못했고 황씨가 서둘러 자리를 떠나 더 확인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피해자가 촬영 시도를 알게 될 때마다 거부감을 분명히 표현했고 삭제할 것도 재차 요구했기에 황씨가 촬영물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몹시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법원 "형수 측 의견서 열람 불허"…피해자 "나만 몰라야 하나"

최근 A씨 측은 이씨 측 변호인이 낸 의견서 등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불허 결정을 받았다.

이씨가 피해자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진술조서 증거사용에 동의하지 않아 A씨 증인신문이 예상된다. 이씨의 구체적인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열람할 경우 A씨 증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은 볼 수 있는 수사기록을 피해자가 열람·복사할 수 없는 상황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A씨는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모두 불허됐다는 소식에 변호사에게 전화해 눈물을 흘리며 "저만 몰라야 하나" "제게 일어난 일은 재판 결과로만 알아야 하냐" "제 영상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한없이 불안해 숨어버리고 싶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씨 측은 지난달 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같은 달 25일 두 번째 공판에서도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7일 열린다.

현재 황씨 사건은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황씨는 출국금지 조치가 만료돼 영국으로 출국했다. 지난달 25일 마지막으로 황씨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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