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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 코인도 잊지 마세요"…내달 말까지 진행

인사처, 공직자 29만명 대상 정기 신고 실시
금액·수량 관계없이 보유 가상자산 모두 신고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4-01-02 12:00 송고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다음달 말까지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를 받는다.

2일 인사혁신처는 오는 2월29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4년 공직자 약 29만명을 대상으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주사보) 이상 공무원 등 약 29만명이다.

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 △증권·채권·채무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등이다.

올해부터는 특히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예치금이 새로 추가됐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금액이나 수량과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변동 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이달 중으로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신고 안내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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