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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법, 예산부수법안 제외해야"

국회의장, 특별교부금 상향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지정
조 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정신 몰각하는 것"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2023-12-01 14:29 송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를 방문,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활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현장 교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11.30/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를 방문,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활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현장 교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11.30/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정신을 몰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이 지난 8월 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정 목적이 지정돼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교부금 비율이 증가하면 교육청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외에도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개정안에 비판적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통교부금이 매년 7000억원 가량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3년 국세가 당초 예산보다 약 59조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기 편성된 예산에서 11조원 줄여서 교부할 예정인데 이는 전체 교부금의 14%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줄었는데 오히려 쓸 곳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는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려 재정난을 더욱 심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줄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리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부정적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특별교부금 비율을) 4%에서 3%로 줄인 것"이라며 "교부금 예산에 변화를 주려면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고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교육청들의 의견을 자세하게 취합해 봐야 하는 문제"라며 "그런 노력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사회적인 논의가 숙성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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