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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같은 재난 반드시 원인 조사…의무화 추진

임호선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재난 원인 조사 행정안전부장관 재량사항으로 규정

(증평·진천·음성=뉴스1) 엄기찬 기자 | 2023-11-14 10:24 송고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수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수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 여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원인 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난 원인 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난 또는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해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함에도 원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지난 7월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역시 14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지금까지 원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은 반드시 신속한 조사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사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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