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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20대女 상대 성범죄 50대…기초지자체 보조금도 부정 수령

징역 8년 선고…7년간의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 등 명령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2023-10-16 11:59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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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이용해 기초지자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데 이어 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유)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7년간의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 등을 명했다.
2021년 11월쯤 강원 평창에서 제빵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기초지자체의 ‘2021년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의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준다는 것을 이용, 허위로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당시 기초지자체에 ‘근로자 B씨(20대‧여)에게 그해 10월 임금으로 177만여 원을 지급했다며 1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B씨에게 지급한 임금은 50만원이었다고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임금으로 177만여 원을 지급한 것처럼 B씨명의 계좌로 그 금액을 이체한 뒤 이를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고, 이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임금을 50만원만 준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21년 12월 26일쯤 기초지차체로부터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조금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지난해 5월 30일쯤까지 총 6회에 걸쳐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총 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가 가진 ‘심한 장애’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구나 A씨는 B씨가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이용, 간음하기로 마음먹는 등 B씨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아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고 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대로 된 판단능력을 갖춰 피고인과의 성적 관계에 진지하게 동의하는 상황이 아님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 및 성적 만족을 얻는데 피해자를 이용하려는 동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전부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정식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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