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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하냐" "성관계했으면 낙태하자"…친딸 스토킹한 엄마

접근 금지 명령에도 300차례 문자 등 위협…집행유예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2023-09-14 14:00 송고 | 2023-09-14 15:22 최종수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20대 딸에게 찾아가거나 수백 차례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착한 50대 친모가 스토킹(과잉접근행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친모는 이 과정에서 '매춘하냐' '낙태하자'는 말 등을 내뱉은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0일부터 지난해 5월30일까지 연락을 거부하는 자신의 딸 20대 B씨에게 종교나 이성관계 등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총 306회 보내고 111회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처음에 A씨는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읽어라' '밤에 그 집 가서 자게 해줘' 등과 같은 비교적 온전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딸이 응답하지 않자 '매춘하냐'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냐. 낙태해야 한다' '성형수술 하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내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 등의 욕설과 협박을 했다.
또 같은 기간 A씨는 접근금지 명령과 찾아오지 말라는 딸의 말을 무시하고 총 8번 집에 방문해 벨을 누르는 등 집착을 보였다. 또 수차례 집 앞에서 딸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행동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

경찰에 신고를 당하기도 했던 A씨는 결국 지난해 6월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다시 6차례에 걸쳐 B씨를 찾아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에도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사안은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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