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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보육활동 보호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유보통합추진위, 유보통합 도입 전 우선 추진 과제 선정
올해 중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 마련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2023-09-13 13:25 송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교육부는 13일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유보통합 실천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유보통합추진위가 이날 의결한 '유보통합 실천방안'은 올해 말 유보통합 모델 발표에 앞서 현장의 요구가 많은 과제 중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취합한 것이다.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하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및 양육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 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를 추가 지원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영유아 돌봄을 강화하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선도교육청을 통해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관리체계 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추진으로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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