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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실형에 "불경죄 처단 의심"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배우자 괴담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2023-08-10 16:01 송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규 사무총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함운경 '네모선장' 대표 초청 국민공감 열한번째 공부모임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6.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규 사무총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함운경 '네모선장' 대표 초청 국민공감 열한번째 공부모임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6.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0일 자당 정진석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명예훼손죄로 엮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선고가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다만 이날 법원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이 제한되는 부분을 고려해 정 의원에 대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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