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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부실대응' 이상민 탄핵심판 오늘 마무리…이르면 7월 결론

이태원 참사 유족대표 1명 진술하기로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3-06-27 06:02 송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27일 마무리된다. 이르면 내달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태원 참사 유족 대표 1명이 이날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국회 측은 참사 당일 이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간부들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설치되지 않았고 참사 발생 약 4시간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국무총리 주재로 가동됐다.
국회 측은 "참사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데 행안부가 재난관리안전기관 주관기관을 지정하는데 골든타임을 다 써버렸다"며 "참사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이 장관이 참사와 관련한 모든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었고 장관으로서 역할은 다했다고 맞서고 있다. 핼러윈 행사를 비롯해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중밀집 행사를 행안부가 대응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 측은 행안부 실국장,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족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4명만 채택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검증도 하지 않기로 해 변론절차가 예상보다 빨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3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양측의 협조로 2차례 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주요 쟁점 정리와 변론이 이뤄졌고 증거조사도 상당히 이뤄졌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일(2월9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180일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심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르면 7월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변론절차를 끝낸 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뒤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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