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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서훈 추서해야"…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른 건국훈·포장 등록 신청 간주 규정 마련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2023-02-22 10:42 송고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뮤지컬 '금강 1894'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인 5월 11일은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북 정읍시 황토현 일대에서 관군과 첫 전투를 벌여 대승을 벌인 '황토현 전승일'로, 정부는 이날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주최했다. 2019.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뮤지컬 '금강 1894'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인 5월 11일은 1894년 동학농민군이 전북 정읍시 황토현 일대에서 관군과 첫 전투를 벌여 대승을 벌인 '황토현 전승일'로, 정부는 이날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주최했다. 2019.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894년 9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수 있도록 하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 제2조 제1호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서훈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제2차 동학농면혁명 참여자들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국선열·애국지사로서 그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해 서훈 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으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날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보국안민(輔國安民)·제폭구민(除暴救民)의 기치를 중심으로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혁명”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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