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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남편 애, 양육비 달라"…신혼2년차 아내 찾아간 상간녀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11-17 15:28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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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남편 아이 낳았다."

모르는 여성이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양육비를 요구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17일 YTN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는 결혼 2년 차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신혼 후 아이를 낳자고 남편과 약속한 뒤 취미생활을 함께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전, 모르는 여성이 A씨의 직장으로 찾아와 "당신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 남편이 모른 척해서 어쩔 수 없이 내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여성은 "친자가 아닌 게 들통 나 내 남편과 이혼했고, 이제라도 A씨 남편 아이로 (호적을) 올리고, 양육비를 달라. 안 그러면 인지 소송하고 당신 남편 직장에도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의 전 남편이라는 남성 역시 "당신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졌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이에 충격받은 A씨는 남편으로부터 "미안하다. 몇 번 만나고 하룻밤 실수한 건 맞지만, 내 아이는 아니다. 믿어달라"는 호소를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여성이 보내 준 아이 사진을 보면, 내 남편보다 그 여성의 전 남편과 더 닮은 것 같기도 하다"라며 "그들 아이로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다시 내 남편의 아이가 될 수 있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김선영 변호사는 먼저 '인지 청구'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인지 청구란 부 또는 모가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혼외자가 부 또는 모와 법률상 친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받기 위해 가정법원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다만 태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친모가 태아를 대리해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또한 통상적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김 변호사는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돼있다"면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중 배우자가 제3자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경우라도, 실제로 혈연관계가 없지만, 이 자녀는 법률상 배우자 자녀로 추정된다고 판단한다"며 "결국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제3의 여성이 혼인 중 자녀를 낳았으면, 원칙적으로 그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되고 이러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의 혈연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 부인의 소로 확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즉, A씨 남편의 친생이 아니라는 부분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 김 변호사는 "친생 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혹은 자녀를 상대로 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그 기간이 지나면 친생 추정의 효력을 번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여성과 같은 사례처럼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서 그와의 사이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상대로 2년 이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번복한 경우에 비로소 인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문제의 여성처럼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친생 추정을 번복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청구 소송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그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친생 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그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친생 부인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인지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실익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문제의 여성의 경우, 이미 전남편과의 출생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기초로 해서 인지 소송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인지 청구 소송 후, 여성의 자녀가 A씨 남편의 자녀로 인지된다면 이때부터 A씨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인지청구의 소 등에서 유전자검사 결과를 통해 A씨의 남편과 제3자의 여성의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례를 형성하면, A씨 남편은 그 아이에 대해 부모로서 부양 및 보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양의무에 따르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대가 양육비를 청구하면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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