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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감금, 개 사료 식사’ 가혹행위 성매매 업주 자매 20일 선고

검찰, 각 징역 35년·40년 구형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
자매 "피해자들에게 죄송…반성하고 합의 위해 노력“ 최후진술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한귀섭 기자 | 2022-10-20 06:31 송고 | 2022-10-20 09:23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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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서 여성들을 감금하고 개 사료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업주 자매에 대한 선고공판이 20일 열린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0일 유사강간 등 혐의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B씨(52)의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0년과 35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최근 수년 사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이들의 혐의는 피해자들에게 목줄을 채워 감금하고, 피해자간 성행위 지시, 성행위 촬영 후 협박, 개 사료를 음식에 섞어주는 행위, 화장실 이용 제한 혐의 등이다. 수사 등 과정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5명이다.
검찰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줬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했다”며 “법정에 서자 자백하는 등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인격살인에 가까운 범행으로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구형의 요지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동안의 일들을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선고공판은 20일 오후 1시 4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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