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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광주 전남지부 "우정사업본부, 해고 위한 노예계약서 철회해야"

"사회적 합의 취지 역행…대화 나서라"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이승현 수습기자 | 2022-06-16 13:02 송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16일 오전 광주 서구 전남우정청 앞에서 쉬운 해고를 위한 노예계약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2022.6.16/뉴스1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16일 오전 광주 서구 전남우정청 앞에서 쉬운 해고를 위한 노예계약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2022.6.16/뉴스1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우체국택배 노동자의 파업을 예고하며 '노예계약 강요 중단'을 우정사업본부에 촉구했다.

노조는 16일 오전 광주 서구 전남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본부는 쉬운 해고를 위한 노예계약서를 철회하고, 오는 18일 경고파업 전까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정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위한 계약 정지·해지 조항이 담긴 노예계약서"라며 "사측과 관리팀장의 압박으로 택배현장이 숨쉬기 어려웠던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약서에는 정책과 물량 변화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택배기사 처우를 위해 이뤄진 생활물류법을 위반하고 사회적 합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합원들은 이같은 노예계약서를 결코 수용할 수 없고 맞설 것"이라며 "노예계약이 철회된다면 노조원은 복귀할 의향이 있다. 파국을 막기 위해 대화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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