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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찰공채 체력기준 높아진다…인성평가도 강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정혜민 기자 | 2022-05-30 07:30 송고 | 2022-05-30 09:42 최종수정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경찰 제309기(공채·경채)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2022.5.6/뉴스1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경찰 제309기(공채·경채)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2022.5.6/뉴스1
경찰이 경찰공무원 채용 절차의 체력과 면접 평가 기준을 상향한다.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과 인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6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무도능력(단증)을 면접이 아닌 체력검사 가산점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기존 면접시험 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직무 관련성이 낮은 자격증을 면접 가산점 요소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면접시험의 만점은 기존 25점에서 50점으로 바뀐다. 평가 요소도 윤리 의식이나 협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달라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품행·예의·봉사성·정직성·도덕성·준법성 △무도, 운전 그 밖의 경찰업무 관련 특수기술 능력이 평가 대상이었다.
바뀐 평가 요소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상황판단·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경찰윤리의식(공정·사명감·청렴성)△성실성·책임감 △팀워크(협업) 역량 6가지로 늘어난다.

무도 단증 자격증의 경우 기존 면접시험에서 체력검사 가산점에 포함된다. 다만 반영 비율을 1% 이내로 낮춰 응시생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규칙은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

경찰은 "경찰공무원 현장 대응력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채용단계에서부터 직무역량 검증을 충분히 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대응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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