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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양자토론회 명백히 공정성 상실…가처분 인용될 것"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심문기일 출석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구진욱 기자 | 2022-05-25 16:00 송고 | 2022-05-25 16:03 최종수정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5.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5.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을 배제한 채 26일 열리는 양자토론회에 대해 "저에게 출연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 후보는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강 후보는 지난 23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김동연·김은혜 후보만 참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토론회는 26일 MBC·KBS·SBS·MBN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강 후보는 "후보자가 많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중에서 2명만 골라서 하고, 그걸 방송기자클럽이 초청하고 3사가 중계보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81조나 82조 취지에 반한다"며 "이 토론회는 금지돼야 하고 방송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굳이 방송하려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 후보는 "그동안 판례가 이런 사례들에 대해 전부 다 중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법원에서 무소속 후보에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 인천언론인클럽,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 토론회에 김동연·김은혜 후보만 초청되자 수원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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