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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신속항원검사 병행 검토"에 항공업계, 기대감 속 의구심

PCR 검사 의무화 폐지 해외 추세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진
비용부담 큰 PCR 검사 유지되면 항공 여객 수요 회복 더뎌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이세현 기자 | 2022-04-29 06:20 송고 | 2022-04-29 08:53 최종수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해외 입국자도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PCR검사 의무화 폐지를 주장했던 항공업계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역당국 발표가 PCR 검사 의무화 폐지로 가는 해외 추세와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항공과 여행산업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PCR 검사 폐지 및 신속항원 검사로의 대체 등 입국방역 절차가 현재보다 간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전날(28일) "입국 전 PCR 검사는 국내 검사 역량에 부담이 없고 신속항원검사 대비 정확성이 높아 당분간 유지한다"면서도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PCR 검사를 신속항원 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항공업계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감도 나타내고 있다. 방역당국이 신속항원검사 병행을 빠른 시일내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팽배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29일 "항공업계나 여행업계로서는 반가운 뉴스다. 특히 PCR검사가 여행객들에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간단한 신속항원으로 대체된다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라면서도 "다만 유럽이나 동남가 국가들은 PCR 검사를 해제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고수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PCR 의무화 폐지를 요구했는데, 결국 PCR검사 의무화도 유지되고, 신속항원 대체 도입도 언제까지 검토하겠다는 것도 없어 실망스러운 발표"라고 토로했다.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 공사자재가 놓여져 있다. 정부가 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여 만에 해제하며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을 늘어난 반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여전히 늘지 않고 있다. 2022.4.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 공사자재가 놓여져 있다. 정부가 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여 만에 해제하며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을 늘어난 반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여전히 늘지 않고 있다. 2022.4.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해외 항공 노선의 단계적 정상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여객 수요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선 신속항원 검사로의 대체가 꼭 필요하다고 항공업계는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4인 가족 기준 해외여행을 다녀오기 위해선 PCR 검사 비용이 최소 50만원이 들기 때문에 해외 여객 수요 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PCR검사 비용은 100~20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속항원검사는 4분의 1 수준인 25~50달러다. 또 신속항원검사 후 결과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내외로, 최소 하루에서 이틀이 걸리는 PCR검사에 비하면 매우 짧은 편이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모두 신속항원 검사가 PCR검사보다 유리하다.

한 관계자는 "입국시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규제가 유지되는 한 해외여행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여행 수요를 살리려면) 입국 방역 절차가 종합적으로 간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면 절차가 더 간단해지고 비용도 저렴해 항공사로서는 긍정적인 일"이라며 "외국인 관광객들 유치해 국내 관광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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