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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6인·밤 10시'까지…내일부터 3월13일까지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 4월1일부터 시행…한 달 연기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22-02-18 08:53 송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2.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2.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19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6인, 영업 제한시간 오후 10시'로 조정된 새 사회적 거리두기안이 적용된다. 현행 '6인·오후 9시'에서 영업 제한시간이 1시간 연장됐다. 적용기간은 통상의 2주에서 1주 늘려 3월13일까지 3주 간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공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한다"며 "기존에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됐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내일(19일)부터 3월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한다"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3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연기해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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