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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0년 다니며 갈등' 친모 살해한 30대…징역 12→15년

2심 형량 올려…"조현병 치료감호도 명령"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2022-01-21 10:42 송고 | 2022-01-21 11:34 최종수정
대전고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고법 © News1 장수영 기자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조현병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조현병 등 정신병력도 인정해 치료감호소 수용도 명령됐다.

A씨는 2020년 12월 4일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0년 울산 한 대학에 입학한 뒤 10년 만인 지난해 2월 졸업 전까지 장기간 학업을 이어가면서 진로 문제 등으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조현명을 앓고 있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어머니의 자동차를 끌고 대전 외곽을 돌아 서울로 이동해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다. A씨는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119에 범행을 스스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당시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경찰조사에서 범행 일시, 방법, 이후 정황 등에 대해 설명한 점과 누나인 B씨와 감형 방법을 상의한 것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조현병, 단기정신병적 환각 등의 영향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됐으나 심신상실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심 재판부는 "조현병 등 영향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수법의 잔혹성이 가볍지 않다"며 "정신 건강 상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펼치지도 않은 점을 볼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보인다"며 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렵다"며 "자신을 낳고 길러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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