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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신자료 조회 통보제 신설, 재검토해야"…개정안에 반대

"통신자료,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기본권 침해 정도 낮아"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2-01-18 11:01 송고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당사자에게 사후통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에 법무부가 반대의견을 냈다.

18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허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해 11월2일 '통신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로 명칭을 바꾸고, 법원·검찰·공수처·국정원 등이 이용자의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받은 사실, 이유, 요청기관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수사에 방해가 된다면 60일 이내로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는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가입자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내역까지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미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고,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됨에도 가입자가 언제든지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범죄관련성이 높은 자에게 통지할 경우 수사 초기 범죄를 은닉하게 하고, 범죄 관련성이 낮은 자에게는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게 한다"며 "외국의 입법례도 가입자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이 취득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통지하는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국정원 등이 요청하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법원 영장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이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 당사자가 직접 통신사에 신청해야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조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기자·야당 정치인·시민사회 인사 의 개인정보를 통신사로부터 무더기 조회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통신자료 조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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