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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비용, 심사받은 만큼 내고 나머진 돌려받으세요"

특허출원 취하·포기 시점 따라 심사청구료 반환 확대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1-11-18 09:20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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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취하·포기한 특허출원에 대해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제외한 부분만큼의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는 개정 특허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은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특허등록이 어려운 출원을 대상으로 출원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기 전에는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선행기술조사와 관계없이, 출원인은 아직 심사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청구료 전액(평균 약 45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다 하더라도 맨 처음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서는 심사청구료의 1/3(평균 약 15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에 따라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받아보고 거절이 예상되는 출원은 조기에 취하·포기해 일부 비용을 돌려받고, 이를 개량해 새로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정법에 따라 처음으로 통지된 거절이유로 출원을 취하·포기할 경우, 최대 약 20억원의 심사청구료를 출원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적으로도 특허청은 불필요한 출원의 취하‧포기를 유도해 새로운 출원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을 무효로 간주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직권보정 제도는 사소한 기재를 하지 않아 특허절차가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하는 제도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선택과 집중'을 해 특허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면서 “앞으로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정착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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