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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유족 대리인, SNS 글 삭제하라"…가처분결정 유지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1-11-01 12:34 송고 | 2021-11-01 13:27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피해자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가처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지난달 29일 정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 변호사는 SNS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게시물 3건을 연이어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들은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고 피해자와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의 게시물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8월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9월3일 3건의 게시물 중 1건을 삭제하라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 법원이 '삭제하라'고 명령한 게시물 1건을 스스로 지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나를 상대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한 것을 파악하고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후에도 정 변호사가 해당 글을 지우지 않자 지난 9월8일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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