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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방지 제도적 정비 필요"

[국감현장] 정은보 "관리·감독 범위가 재조정될 필요 있어"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민선희 기자 | 2021-10-21 10:57 송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에 대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 출석해 `현행법상으로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같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행정부에 의한 관리·감독 범위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머지플러스는 전금업(전자금융거래업)자와 유사한데 법망 규제를 피하려고 정교하게 사각지대에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금법이 2006년 법인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의 법이어서 전금업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법의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머지플러스에 대한 검사가 지연된데 대해 "현재 전금법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전금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금업자들이) 관련 증거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데 그런 협조가 없으면 저희가 추가 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결국 당사자(머지플러스)는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이게 전금법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항변해오는 과정서 불가피하게 지연됐고,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고승범 위원장은 `머지포인트는 계획된 적자를 낸 것인데 현행법상 이걸 다뤄내기엔 부족하다`라는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정비돼야 할 것 같다"며 "전금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좀 더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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