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용산구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2021.9.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에 집값이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체감물가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 소속의 이정익 팀장과 강재훈 조사역이 작성한 보고서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지역의 경우 2026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HICP)에 자가주거비가 반영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소비자물가가 주거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차이로 인해 정책당국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팀장은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중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가주거비가 반영되면 이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반면 보고서는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요인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가주거비가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아 추정을 통해 산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추정방법이 없는 데다 추정방법에 따라 자가주거비의 추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추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자가주거비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적시에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자가주거비가 반영될 경우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시기에 소비자물가지수가 자가주거비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아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 주지표에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주지표에는 주택임차료만이 집세(전·월세) 항목으로 포함돼 있고, 자가주거비는 소비자물가 내 집세지수를 의제해 보조지표인 '자가주거비 포함지수'에 반영되고 있다.
보고서는 "소비자물가 내 자가주거비 반영 여부와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필요성과 제약요인이 병존해 있다"면서 "소비자물가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기능뿐 아니라 주요 경제지표의 실질화를 위한 디플레이터, 국민연금 지급액, 최저임금 결정 등 다른 국가정책의 준거로도 활용되는 만큼,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반영 이슈와 관련해서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