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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후임병 집단폭행·성추행·가혹행위 의혹…軍 "수사 중"(종합)

군인권센터, 제보 공개…"창고 감금·트집 잡아 폭행"
공군, 21일 수사 개시…"수사 결과 따라 엄정 조치"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정혜민 기자 | 2021-07-29 11:36 송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영내 집단폭행과 성추행,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29일 제기됐다. 공군은 지난 21일부터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 공군 18전비에 신병으로 전입 온 피해자는 약 4개월 동안 선임병 6명으로부터 집단폭행·감금·성추행·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는 선임병인 일병 3명과 병장 3명 등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딱밤 맞기 게임'을 빌미로 이마를 수시로 때리거나, 부대 용접가스 보관창고에 가두고 밖에서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던지기도 했다.

지난달 5일에는 가해자중 한 명인 A병장이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며 "소개해 줄까?"라고 계속 질문해 대답을 유도한 뒤 "얘가 내 여친 소개해달라고 했으니 맞아야하지 않겠냐"며 다른 병사들이 구타에 가담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일병의 성추행이 있었고, C일병은 피해자를 약 1시간에 가까이 폭행한 것으로 군인권센터는 보고 있다. 이후로도 피해자는 창고에 감금되거나 춤을 출 것을 강요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지난 21일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에게 직접 신고 내용을 제출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1차 피해자 조사가 진행됐다. 신고 다음 날에는 피해자 조사가 이뤄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21.7.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21.7.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하지만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병대대는 가해자들을 생활관에서만 분리했을 뿐 타 부대로 보내지 않았다. 피해자는 같은 소속 상태로 식당 등 편의·복지시설에서는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중 병장인 선임병 A는 이미 인권침해 가해 행위에 가담한 전적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일벌백계가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한 군사경찰대대장, 수사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공군 제18비행단장, 사건 인지 후에도 구속영장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18전비 법무실장과 군 검사 등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공군 관계자는 "공군은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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