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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국방부 영내 수용시설서 '극단적 선택' 충격

'李중사 사건' 2차 가해 부사관 사망…관리 소홀 등 책임론 불가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21-07-26 17:11 송고 | 2021-07-26 17:15 최종수정
국방부 <자료사진> © News1
국방부 <자료사진> © News1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영창)에 수감돼 있던 공군 부사관이 숨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엔 군 당국의 수용자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이던 공군 부사관 A씨가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된 건 전날 오후 2시51분쯤이다.
A씨는 당시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시설 내 '독방'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고,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민간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오후 4시22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망한 A씨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황상 A씨가 화장실 이용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군 안팎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미결수용시설 내 독방은 화장실도 별도로 있는 구조"라며 "폐쇄회로(CC)TV 카메라는 (수용자) 인권문제 때문에 복도 쪽만 비추고, (군사경찰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며 순찰하는데 (화장실)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고(故) 이모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건 무마를 시도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다.

이에 A씨와 B씨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면담강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 기소돼 내달 6일 첫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 해당 부사관을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부사관 A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 해당 부사관을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부사관 A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이 이달 9일 발표한 이 중사 사건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A씨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3월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부대 방역수칙(5인 이상 회식 금지)을 어기고 자신의 민간인 지인이 참석한 부대 밖 회식 자리에 이 중사를 비롯한 부대원들을 불러냈다.

그리고 A씨는 이튿날 이 중사로부터 '회식 참석 뒤 관사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이유로 이 중사에게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는 말을 했고,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 남편(당시 약혼자)에게도 장 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했다.

당시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았던 준사관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성추행 사건 무마를 위해 "너 다칠 수 있다"며 이 중사를 '협박'했고, 이후 이 중사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까지 갔지만 신상 유출 등에 따른 연이은 2차 가해에 시달리다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내달까지 이 중사 관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A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때문에 이 사건 수사와 재판 모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재판부는 A씨 사건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일선 부대가 아닌 국방부 내 수용시설에서 A씨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A씨 사망과 관련해 "과거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수용자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며 서 장관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신 의원은 특히 "군 기강이 얼마나 이완돼 있고 엉망진창이면 하다하다 이젠 수용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서 "쉬쉬할 일이 아니다. 단단히 따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피해자(이 중사) 유족 중 한 분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군 관계자에 발견돼 제지당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느냐"고 질문했으나, 서 장관은 "못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장관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지난 5월 이 중사 관련 사건이 언론이 처음 보도된 뒤 공군 수사당국의 사건 은폐·축소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자신이 관리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연거푸 대국민사과 입장을 밝혔던 상황.

게다가 서 장관은 지난주에도 해외파병 중 코로나19 집단발병으로 조기 복귀한 청해부대 문제와 관련해 재차 국민 앞에 사과하는 등 작년 9월 취임 이후 모두 6차례 대국민사과에 나섰다.

그러나 서 장관은 이날 "큰 조직을 관리하다가 부실한 부분이 생기면 사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언론의 사과 횟수 보도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A씨에 대한 강압수사 여부를 포함해 군 수용시설 내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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