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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영장 재신청…보완수사 마무리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21-07-19 15:00 송고 | 2021-07-19 15:09 최종수정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들이 지난 2월17일 오후 경기 용인시청에서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용인시장 시절 비위 의혹과 관련해 일부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들이 지난 2월17일 오후 경기 용인시청에서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용인시장 시절 비위 의혹과 관련해 일부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경찰이 개발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4일 정 의원에 대해 신청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있었고, 이를 마무리해 19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진술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해와 추가 수사를 통해 관련 진술 등을 더 보강했다"며 "전반적인 혐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소재 특정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A사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산상 이득은 정 의원 소유 기흥구 소재 임야와 장녀 소유 대지 및 건물 도 당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은 A사 시행 사업지 주변 부동산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고, 해당 부동산은 A사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경찰은 정 의원이 얻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뇌물로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해당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인시청과 기흥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당시 확보한 관련 문건과 저장매체 등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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