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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OTT도약의 해법②] 황승흠 "OTT특성 담아낼 새 법체제 찾자"

토론회 '국내OTT 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6일 개최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21-07-06 14:27 송고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 뉴스1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 뉴스1

"OTT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미디어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기존의 방송법이나 통신법의 한 부분으로 OTT산업을  담아내기 어렵다. '플랫폼+콘텐츠'의 요소를 함께 규율하는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B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OTT 정책 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OTT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OTT진흥 정책의 효율화 방안을 찾고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축사에서 "케이(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OTT에 대한 논의도 뜨거워지고 있다"며 "세계적 기업들이 우리 콘텐츠를 교두보 삼아 아시아 시장 선점에 나서는 상황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제작산업이 하청기지화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화상영관 등의 오프라인 플랫폼이 위기를 맞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과거로 되돌아가기 힘들다"며 "이제 OTT가 방송과 영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냐는 질문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 뉴스1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 뉴스1

황승흠 교수는 "현행 법제도에서 OTT산업 특유의 제도를 찾을 수 없다"며 "OTT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제도가 유사한 법제도의 포섭현상으로 OTT에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제도가 적요될 경우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OTT의 플랫폼과 콘텐츠를 함께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OTT는 방송사업의 하나가 아니며 인터넷서비스로만 규율할 수도 없다"며 "OTT의 출발이 어디냐에 관계없이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OTT입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해 제3의 독립 법제와 민관이 협력한 범정부 차원의 OTT진흥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OTT진흥 종합계획에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간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공 등급분류기구와 협력 체계 구축 △균형 발전을 위한 접근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앞선 발제에선 이준호 호서대학교 교수가 '글로벌 OTT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OTT업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영상콘텐츠 플랫폼의 컨셉을 혁신하고 플랫폼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는 조한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사장, 허승 왓챠 PA 이사,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 양시권 티빙 콘텐츠사업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문체부 관계자는 "K-콘텐츠의 경쟁력에 비해 K-OTT의 경쟁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과 지원 사업 신설, 수출용 콘텐츠 및 해외 홍보 지원 등을 통해 국내 OTT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국내OTT 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 뉴스1
토론회 '국내OTT 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 뉴스1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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