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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반반택시·아이엠택시, 정부에 플랫폼 중개사업자 등록

택시플랫폼3사, 중개요금 부과기준도 신고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1-06-18 06:00 송고
자료사진 2021.4.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자료사진 2021.4.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3사는 각각 카카오T와 반반택시, 아이엠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고, 승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받으려면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택시(중형)나 대형승합택시(벤티), 고급택시(블랙)에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한편 스마트 호출은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3000원의 중개요금을 받겠다고 신고했다. 다만 스마트 호출 중개요금은 수요 폭증에 따라 10분간 배차성공률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5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코나투스의 경우에는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기존과 같이 중개 요금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은 서울에서 규제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받고 있던 2000~3000원의 중개요금을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경기 지역에서 대형승합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모빌리티는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3000원의 중개요금을 받는다고 신고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다양한 중개 플랫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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