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軍이 개발한다는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는?

항공기·선박서 소형 인공위성 탑재한 로켓 발사
국방부 "한미미사일지침 해제 후속조치로 추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21-06-01 06:00 송고 | 2021-06-01 10:47 최종수정
영국 우주항공업체 '버진 오빗'의 항공기에서 소형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 '런처원'이 발사된 모습. © AFP=뉴스1
영국 우주항공업체 '버진 오빗'의 항공기에서 소형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 '런처원'이 발사된 모습. © AFP=뉴스1

군 당국이 앞으로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혀 그 실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국방 분야 후속조치'의 하나로 '한미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방위역량 강화'를 꼽으며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미미사일지침 해제를 통해 "(우리가)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우주개발 역량이 생겼다"고 말했고,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역시 "42년 만에 미사일지침이 폐기된 건 국방우주산업의 큰 기틀을 이룬 것이다. 앞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초소형 인공위성 등을 우리나라에서 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 보고에서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 운용 플랫폼'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 관계자들은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인공위성 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체계 개발에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각 군에서도 이미 관련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로켓 '페가수스'를 장착한 미국 오비탈ATK의 항공기 © AFP=뉴스1
로켓 '페가수스'를 장착한 미국 오비탈ATK의 항공기 © AFP=뉴스1

항공기·선박 등을 이용한 로켓 발사는 해외에선 이미 지난 1990년대부터 진행돼왔다. 미국 오비탈ATK의 '페가수스' 로켓이 지상이 아닌 항공기에서 발사돼 탑재된 소형 인공위성을 궤도상에 올리는 데 사용됐다. 올 1월엔 영국 버진오빗의 '론처원' 로켓도 이런 방식으로 위성을 발사했다.

이외에도 중국 등지에선 선박 등 해상 구조물을 활용한 위성 탑재 로켓 발사도 이뤄지고 있다.

위성 탑재 로켓을 지상이 아닌 항공기·선박에서 발사할 경우 "기상여건이나 발사 방위각 등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주변에 중국·일본 등이 있어 위성 발사시 제약이 크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위성 탑재 로켓을 쐈을 땐 발사 후 궤도를 계속 바꿔주는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한다.

반면 항공기·선박에서 위성 탑재 로켓을 쏘는 경우엔 해당 항공기나 선박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각도로 발사가 가능하다.

특히 항공기·선박을 로켓 발사에 이용하면 지상 발사장 운영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발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발사 때 사용된 로켓 추진체도 대부분 바다로 떨어지기 때문에 낙하물에 따른 피해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러시아 S7 계열사 '시론치'의 해상 기반 로켓 발사 플랫폼 '오션 오딧세이' (시론치) © 뉴스1
러시아 S7 계열사 '시론치'의 해상 기반 로켓 발사 플랫폼 '오션 오딧세이' (시론치) © 뉴스1

대신 항공기나 선박으로 로켓을 쏠 땐 실을 수 있는 로켓의 크기가 제한되는 만큼 소형 위성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형 위성을 여러 대 띄워 활용하는 이른바 '군집 위성'의 경우 비용 측면에서 항공기·선박을 이용한 발사가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우리 군도 감시·정찰 등 목적의 초소형 군집 위성 개발·운용을 계획하고 있다. 우주상에서 네트워크 단절에 대비한 저궤도 군집위성도 검토 중이다. 군사위성을 활용한 전투에서 핵공격이나 EMP폭탄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또 이번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연내 전자광학 위성 감시체계를 전력화하고 △내년엔 군 정찰위성 최초 발사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는 기술적 측면에서 공중발사탄도미사일(ALBM) 및 함대지 탄도미사일과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 무기 개발도 병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중 기반 발사체 기술은 추후 무인기에도 응용될 수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인사말하고 있다. 2021.5.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인사말하고 있다. 2021.5.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최신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4'(사거리 800㎞·탄두중량 2톤)의 경우 지대지 미사일은 '현무4-1, 함대지 미사일은 '현무4-2', 그리고 잠대지 미사일은 '현무4-4'로 명명돼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79년 제정된 한미미사일지침은 당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미사일 성능을 제한하는 걸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당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는 최대 180㎞, 탄두중량은 최대 500㎏으로 각각 제한됐었다.

한미미사일지침은 그 뒤 2001년과 12·17·20년 등 4차례 개정을 거쳐 '최대 사거리 800㎞ 제한' 규정만 남아 있었으나,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지침 "종료"(해제)에 합의하면서 이마저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이후 우리 군 주도의 방위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전력체계 등을 보완·발전시키되, 국제 비확산 체제는 지속 준수하는 등 투명성과 신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