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전월세신고제에 등록임대 폐지 겹치자…전세난 가중 우려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임대사업자 폐지 수순
전세 공급 부족한데 '겹규제'…가격 상승 우려 커져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2021-06-01 06:05 송고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1일부터 시행된다. 2021.5.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1일부터 시행된다. 2021.5.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주택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한 '겹규제'로 인해 공급 물량은 쪼그라들고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다.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소득 과세 우려 여전
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3법이 완성됐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의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이 포함된다.

집주인과 세입자 등 해당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새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내년 5월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동산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를 과세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의 의심은 꺼지지 않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이번 제도 시행 이후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미등록 임대주택이나 전세에 대한 과세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세금 부담에 대한 집주인의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이러한 의심을 더 키웠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모든 주택 유형의 매입임대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변질되고, 매물 잠김 현상을 부추겼다며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전세 매물 품귀 여전한데…당정, 임대사업자 폐지 추진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월세신고제 등 새 임대차법이 시장에 안착되기도 전에 임대사업자 폐지까지 이뤄진다면 전세 매물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때문이다.

지난해 7월 이후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임대차 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제도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가격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정부는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등 안정세를 보인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장에선 수급불균형 등의 이유로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가 많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통계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71.4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지수가 200에 가까울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공급된 저렴한 가격의 임대 물량이 줄면서 세입자의 주거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은데 전셋값만 오르면서 '깡통전세'가 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실수요층에서 매입하는 임대사업자의 물량이 많아질수록 임대 시장의 매물감소로 이어진다"며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의 사례처럼 수집된 임대차 정보를 과세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진형 학회장은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확보한 자료를 시장 동향의 파악 이외에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규정이 명문화된다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원활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sun90@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