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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령화 되는 마약사범 해결 방법 없나…50차례 투약 고교생도

10대 42명 신분 속여 마약류 의약품 처방·투약…판매까지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 의료보험증 제시 의무화 등 필요"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21-05-20 18:07 송고 | 2021-05-21 08:37 최종수정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경남경찰청 제공)2021.5.20. © 뉴스1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경남경찰청 제공)2021.5.20. © 뉴스1

마약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해 투약하는 등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이 마약류를 투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생들이 마약류를 쉬이 접하게 된 상황을 개선할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료보험증 제시 등 본인확인 의무화라든지 생체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통해 진료를 한다면 본인 확인이나 중복 처방 등을 해소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19)를 구속하고 10대 남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5일부터 올해 4월29일까지 부산·경남지역의 병원 및 약국 등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명의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모르핀과 같은 아편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말기 암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 장시간 지속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 피부에 부착해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이들 10대 중 14명이 병원을 찾아 “디스크가 있다. 허리 진통이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며 ‘펜타닐’ 처방을 콕짚어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며 불법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을 받은 경남·부산지역 25곳 병·의원을 경찰이 조사를 했지만 범죄 혐의점은 찾을 수 없었다. 도내 한 의사는 “통증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다. 환자가 와서 아프다 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1팩(10장)에 15만원 정도에 사들여 1장당 15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 중 50여차례 펜타닐을 구매해 투약한 10대도 있었으며, 한 고등학생은 교내에서 투약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병원에서는 환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후 마약류 같은 경우 의약품 처방 기간·양 등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된다.

의사가 특정 환자에게 마약류를 너무 자주, 많이 쓰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적발될 소지도 있어 의도적으로 약을 처방했을 가능성은 낮다.

그럼 이번에 붙잡힌 10대들은 어떻게 많은 마약성 의약품을 소지하게 됐을까.

문제는 주민번호 도용이다. 병원에서는 의료보험증을 소지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마다 신분증을 확인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뿐더러,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환자들 대부분은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

여기에다 학생들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비교적 위조가 쉬운 학생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현실인 셈이다.

도내 의료계에서는 제도적 허점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이다. 보완이 필요하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생체인식 기능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실제 삼성창원병원에서는 IT를 접목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실시하고 있다. 의식이 없는 환자 등에게도 효과적이라는 평가지만 보편화의 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이를 두고 “현실적으로 보편화하기에는 데이터 및 재정 부족이 따른다”고 반박한 모 의사는 “환자의 편리만 봐주다가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의료보험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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