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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연애' 女후배 집 쫓아가 사생활 녹음 시도 40대

녹음 제대로 안돼 '주거침입죄' 집유 2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1-03-30 10:13 송고 | 2021-04-01 18:1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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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 다니는 후배의 뒤를 몰래 쫓아가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4일 오후 11시35분께 같은 직장 동료인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하고 현관문을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B씨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B씨와 같은 직장 후배인 C씨의 사생활 등을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직장 후배인 B씨를 짝사랑 해오던 중 B씨가 친한 직장 후배인 C씨와 만나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들을 몰래 따라갔다.
이후 B씨와 C씨가 함께 B씨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 소리를 녹음하고,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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