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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해야"…시민단체, SKT 상대 소송

20대 국회 법개정 도입…"열람청구권·처리정지권 정보주체 권리"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1-02-09 16:49 송고
지난해 1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151인, 찬성 116인, 반대 14인, 기권 2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해 1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5인, 재석 151인, 찬성 116인, 반대 14인, 기권 2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YMCA 등 시민사회단체는 9일 에스케이텔레콤(SKT)을 상대로 전날(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명처리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 일부를 가공하는 것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데이터 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단체들은 사용자 동의없이 제3자에 제공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SKT 등 통신3사를 상대로 △해당 통신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 △향후 본인 개인정보를 위의 제3자 제공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정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2, 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는 답변만 보내왔고,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SKT는 국내 통신업계 1위 업체로, 단체들은 2·3위 업체인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침해센터 침해신고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 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35조·37조를 근거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 확인 및 열람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강조했다. 

이들은 "법률이 규정하는 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라며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열람할 수 없고, 필요시 처리정지권을 요구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의 손에 일단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주체가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공익변론기금의 지원받아 공익소송으로 진행된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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