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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에 이어 '부산엑스포 특별법'도 국회 발의

안병길. 2030월드엑스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2021-02-08 11:35 송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인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하 부산엑스포법)이 8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주도로 발의된 이번 제정안은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대표발의했으며, 국민의힘·무소속 부산 국회의원 15인 전원이 부산발전을 위해 발의에 동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당의 핵심공약으로 반영시키기로 확정했다.

부산엑스포법 제정안에는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11개 부처 장관,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및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로 격상시킴으로써, 정부 부처 간 신속한 업무 조율을 이끌어내고 범 국가적인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냄으로써 유치 가능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 5월 세계박람회 유치 국가사업 선정 이후, 현재까지는 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기획단이 활동 중이다. 

또 부산엑스포법에는 유치 확정 이후, 추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세계박람회 유치부터 개최까지 신속 진행이 가능한 원스톱 프로세스(One-stop Process)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부산 유치가 확정됨과 동시에 꾸려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규정부터 국가 지원 방안, 운영에 필요한 박람회기금 설치 등의 근거까지 담아냈으며, 엑스포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내용도 상세히 포함시켰다.

세계적인 메가이벤트의 유치 이후 골짜기 효과(Valley Effect)에 따른 투자감소와 시설물 활용 실패에 대한 일각의 우려까지 고려한 규정도 포함시켰다.

부산엑스포에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후활용계획을 수립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법안에 담아냈다.

안 의원은 "가덕신공항과 부산엑스포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선거용이 아닌 진정 부산발전을 위해 가덕신공항 추진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부산엑스포법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 신속한 법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정안을 통해 2030세계박람회 유치부터 개최 이후까지 필요한 근거규정을 꼼꼼히 살펴 탄탄하게 담아냈다"며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부산시민 여러분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을 해결해 드리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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