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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현황 허위신고' 롯데계열사 9곳, 2심 벌금 대폭 감경

1심 각 벌금 1억원→항소심 각 벌금 1000만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1-01-15 15:48 송고
롯데그룹 CI© 뉴스1
롯데그룹 CI© 뉴스1

주식소유 현황을 허위기재·신고한 혐의를 받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 벌금을 대폭 감경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신 김우정 김예영)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계열사 9곳에 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14~2015년 16개 롯데그룹 관련 해외 법인 주식을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 롯데 계열사는 △롯데지알에스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9곳이다.

롯데 측은 롯데그룹 관련 해외 법인들을 동일인 관련주로 신고하지 않고 기타 신고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롯데 측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관련 혐의를 유죄로 봤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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