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솔젠트' 법정공방 비화…WFA조합 "솔젠트 이사회 민·형사 고발"

WFA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솔젠트 이사회 배임 등으로 고발"
시세차익 주장엔 무고혐의로 고발…1월13일 임시주총 결론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20-12-23 18:53 송고 | 2020-12-24 09:02 최종수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진단키트 업체 솔젠트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양대 주주간 경영권 분쟁이 법정공방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솔젠트 양대 주주의 한쪽인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가 상대편인 석도수 전 대표에 대해 사익을 챙기기 위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주장하자, 석 전 대표와 그를 지원하는 WFA투자조합은 EDGC측 인사로 구성된 솔젠트 이사회를 배임,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조치에 나섰다. 

솔젠트의 경영권 분쟁은 2021년 1월1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론날 예정으로, 캐스팅 보트인 소액 주주들이 어디에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솔젠트 주주연합과 WFA투자조합은 23일 솔젠트 이사회와 EDGC를 대상으로 △솔젠트 이사회가 결의한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EDGC가 인수한 상환전환우선주 주식 전환에 대한 신주 발행 무효소송 및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 △솔젠트 이사회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 검찰 고발 △석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등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민·형사 고발 조취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중 '솔젠트 이사회가 결의한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선 솔젠트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 이유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설비 부족과 자금 부족을 이유로 이사회가 지난 7일 207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했지만 12월 기준 회사의 현금보유액만 500억~600억원에 달한 점, 삼성그룹이 지원한 스마트공장 완공을 목전에 둔 사실을 고려하면 굳이 시장가격의 3분의 1 가격에 유상증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유상신주 배정에 있어 솔젠트 우리사주 조합에 총 배정 주식의 10%인 37만주를 우선배정하는 것은 우호지분을 늘리기 위한 명백한 제3자 배정 행위이며, 이번 증자는 솔젠트의 지분을 늘리기 위한 속임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솔젠트 이사회 측은 지난 22일 석 전 대표가 이사회 승인 없이 본인이 소유한 WFA의 이익을 위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 전환상환우선주 5만5000주를 몰래 매수하고 1주당 보통주 6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또 석 전 대표와 아내, WFA투자조합 명의 주식 15만주 이상을 매각해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지적했으며, 페이퍼컴퍼니와 코로나19 진단키트 미국 판매 독점권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주주연합과 WFA투자조합 측은 "석 전 대표와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한 것은 EDGC의 경영권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비용 마련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마저도 평소 솔젠트에 관심을 갖고 있던 기업에 매각해 우호지분으로 묶어 두었다"며 "WFA투자조합의 지분은 우호지분을 포함 총 발행주식의 33% 수준으로 오히려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솔젠트 이사회를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WFA조합 측은 그러면서 "오히려 EDGC는 전환상환우선주(RCPCS)가 4000원으로 확정됐음에도 솔젠트 이사들을 압박해 주당 1000원으로 전환해 EDGC의 솔젠트 지분을 5% 가까이 편법으로 증가시켰다"며 "그 만큼 솔젠트의 주식가치가 희석됐는데, 이는 솔젠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명백한 배임행위"이라며 솔젠트 이사회를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EDGC가 WFA조합과 솔젠트를 공동경영해 왔는데, 마치 솔젠트가 EDGC의 종속회사이고 자회사인양 의도적,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EDGC의 주가를 급등시킨 반면 솔젠트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소외받도록 해 주주들의 이해를 침해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에 고발조치했고 검찰에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연합과 WFA투자조합 측은  "아무리 경영권 분쟁중이라도 거짓으로 상대를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향후 추가적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의법보치하겠다. 또 과거 EDGC의 솔젠트 지분 취득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ji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