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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억 과징금' 맞은 페이스북 "개인정보위 형사고발 조치 유감"

거짓 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로 고발 예고에 반발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0-11-25 15:25 송고 | 2020-11-25 16:38 최종수정
 (Photo by Olivier DOULIERY / AFP)
 (Photo by Olivier DOULIERY / AFP)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이 "개보위의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은 25일 개보위의 결정 직후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최대한 협조한 입장에서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라며 "결정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보위는 이날 제7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보위 조사 결과 페이스북 이용자는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보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년간 이러한 위반행위가 이어져왔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개보위는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이 다른 사업자에게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시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위원회가 반증을 제시하자 조사에 착수한지 약 20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법 위반 기간을 확정짓는 데 혼란을 초래했다는 게 개보위 주장이다.

개보위는 페이스북이 이미 제출된 자료에 비춰봤을 때 개인정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수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명확한데도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했다고도 덧붙였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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