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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페이스북 67억 과징금, 역대 최고액"

"최초로 형사고발…조사 협조 안하고 방해한 게 큰 이유"
"다른 건도 동시에 조사 진행 중"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0-11-25 15:10 송고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제7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2020.11.2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제7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2020.11.2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5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해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법규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상한(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에 대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규모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이번에 최초로 피심의인을 대상으로 고발을 했다"며 "고발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개인정보위원회 브리핑 일문일답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이전 사례보다 많은 것 같다. 그 배경은.
▷과징금 액수 67억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산출하도록 되어있다. 관련 규정상 최고금액을 책정했고, 67억원은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한 과징금 중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에 최초로 피심의인을 대상으로 고발을 했다. 고발사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조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페이스북 외에도 조사나 제재가 진행 중인 사항이 있나
▷다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페이스북 친구의 정확한 의미는
▷ 페이스북 이용자이면서 다른 앱에 가입한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를 말한다.

-이번 사안이 2016년 미 대선에서 페이스북 이용자의 정보가 제공된 사건과 관련 있나
▷맞다. 2016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사건과 연결돼 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됐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때 관련된 사업자는 GSR(글로벌 사이언스 리서치)인데, GSR이 만든 라이프 앱에서 이런 위반행위가 최초로 인지됐고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다.

-거짓 자료제출의 대표적인 사례는
=여러 사례가 있다. 페이스북은 Graph API 버전1(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아 서비스하도록 프로그램 간 상호작용을 돕는 인터페이스)이 2015년 4월30일 종료됐다고 했다가 위원회가 FTC(미국연방거래위원회) 소장을 확인하고 2018년 6월까지 버전1이 활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반증을 제시했다. 그 결과로 버전1과 관련된 68개 앱의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 

-과징금으로 관련 매출액의 3%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페이스북은 광고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98%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것은 세계 매출액이고 한국인이 관련된 매출액을 산출할 때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고, 섞어서 냈다. 인스타그램 매출액도 포함돼 있다.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적용을 해서 기준 매출액(위반행위가 적용된 시점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을 산정했고,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산정하게 됐다. 법률상 규정이라 관련 매출액의 3%를 한 것이고 정책방향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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