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긴급하지 않은 112 문자신고…위치추적은 '개인정보 침해'

인권위, 경찰청장에 위치추적 매뉴얼 마련 권고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0-11-24 12:00 송고
30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30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긴급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 신고자가 위치추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추적을 삼가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청장에게 "전국 112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사례전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8년 6월쯤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112에 문자신고를 했는데 B경찰서로부터 위치를 추적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신고를 했을 뿐인데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2시간여 동안 '담배 냄새' 신고 외에도 '창문만 열면 냄새를 풍기는지 누가 훔쳐보는건지 잡아달라' '노상방뇨자를 잡아달라' '협박 고소한 범인을 잡아달라'며 4차례 문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B경찰서는 3차 신고부터 신고자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B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아 위치정보를 조회했다"며 "신고자 위치가 부정확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조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B경찰서가 A씨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신고 내용이 단순 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비 긴급신고'로 분류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위치를 추적했다"며 "이는 관련 법률에 반하는 행위로 A씨의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고 이유를 밝혔다.


1096page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