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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김포, 조정지역지정한다…청주·양주 등 해제는 12월 예상

국토부, 18일 서면으로 주정심 열고 의결
조정지역 해제는 12월 통계 후 진행 예정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0-11-19 10:59 송고 | 2020-11-19 15:10 최종수정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 News1 여주연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부산, 대구 등 지방 광역시와 수도권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18일 오후 이러한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의결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경기 김포시 일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들은 이미 정량적 기준을 넘어섰고 18일 주정심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1년 만에 재지정된다. 지난 1년간 수도권보다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1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값 통계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는 1.13%, 해운대구는 1.0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구도 수성구가 1.11% 상승하며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김포는 6·17 부동산 대책 당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되면서 투자자의 관심을 끌면서 수요가 몰렸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거론됐던 충남 계룡·천안시, 경기 파주시 등은 이번에 지정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결정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예상 지역에 거론되며 기대를 모았던 충북 청주시와 경기 양주시 등의 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미 해제를 위한 정량적인 요건은 충족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논의는 하지 않았다"라며 "12월 정리되는 이들 지역의 통계를 보고 주정심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르면 19일 오후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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