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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열·온몸 피멍 3살…가해자는 친모와 남친

출생신고도 안해…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커플

(하남=뉴스1) 이상휼 기자 | 2020-11-14 19:05 송고 | 2020-11-14 19:18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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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의 온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장기파열 등 중상을 입힌 베트남 국적 동거 커플이 경찰에 검거됐다.

불법체류자인 친모는 2017년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아동은 국가시스템상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 채로 살고 있다.
친모는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진술했으며, 달아난 친모의 남자친구도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하남경찰에 따르면 친모 A씨(26)와 동거남 B씨(20)는 이달 초 A씨의 세 살배기 아들 C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온몸에 멍이 들었고 일부 장기가 파열됐다. 
A씨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이었던 아이 아버지는 지난 9월 강제 출국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달아났던 B씨를 이날 오후 하남지역에서 체포했으며 범행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 역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다문화센터 등을 통해 C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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