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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본인 동의없이 사건 관계자 정신병력 공개…인권침해"

인권위 "정신병력, 공개하기 싫은 정보일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0-11-11 12:00 송고
30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30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경찰이 언론에 사건 관계자의 정신병력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장에게 '정신병력이 사건 관계자 동의 없이 유출되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공개해야 하는 경우 내부 심의 절차를 마련하라'는 의견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 창녕 아동학대사건이 알려진 지난 6월, 9세 아동을 학대한 친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사실도 보도됐다. 당시 진정인 A씨는 인권위에 "경찰이 언론 브리핑 시 사건 관계자의 정신질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공개해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현재 사회 인식 수준이나 통념을 감안할 때,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실은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본인 승낙 없이 정신병력이 알려지는 상황은 불쾌감 이상의 감정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사생활의 영역으로 특별히 보호받을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위는 정신질환 공개가 경찰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규정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알려야 할 때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사사건의 공개가 가능하고, 그나마도 '개인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명시됐다는 이유에서다. 친모는 이미 붙잡힌 상태였기 때문에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인권위는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개인의 사회적 고립을 강화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경찰은 개인의료정보 공개로 인한 부당한 침해나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의견 표명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진정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냈는데, 피해자의 신원 및 권리구제 의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각하했다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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