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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 추진"…송악선언 1호 조치 발표

제주도, 용역 및 공청회 등 거쳐 내년 문화재 지정 신청
元 "사업자측과의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0-11-02 11:03 송고
제주도가 송악산 난개발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송악산 전경,© News1
제주도가 송악산 난개발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송악산 전경,© News1

원희룡 제주지사가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 사유화, 환경 훼손, 문화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우려와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2일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지난달 25일 난개발 억제를 골자로 발표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실천하는 첫 번째 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악산 일대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추진으로 수년전부터 난개발과 경관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이다.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 호텔 2동을 비롯해 캠핑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는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자가 접수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4월28일 부동의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도의회 환도위는 당시 이 사업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려한 자연경관 훼손과 경관 사유화 등을 이유로 들며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측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부동의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후속 조치계획을 제출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경관 사유화, 자연환경 훼손 여부 등을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이처럼 송악산 일대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훼손 우려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2022년 8월 유원지 지정이 실효되기 전에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내년 1월 '송악산 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용역'을 발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문화재 지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돼 2022년 4월 송악산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 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국비 70%를 지원받아 매입하기로 했다. 그외 토지도 지방비를 투입해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지도 매입대상에 포함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면 사업자가 사업상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민과 국민들께 청정제주의 자연경관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라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송악산 이외에도 지난달 25일 '청정제주 송악선언'에서 원 지사가 언급했던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비자림로 확장공사, 헬스케어타운, 부영호텔 등의 사업에 대한 실무·법률 검토가 마무리되면 세부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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