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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 휴·폐업 주유소에 안전조치 당부

도내 주유소 55곳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내년 시행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20-10-29 08:26 송고
경기도내에 방치된 한 주유소 모습./© 뉴스1
경기도내에 방치된 한 주유소 모습./© 뉴스1

경기도 소방당국이 주유소 휴·폐업 결정 후 자체 안전조치를 취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도내에서 휴‧폐업 등으로 사용 중지 상태인 주유소는 총 55곳이다.
이들 주유소는 안전조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험물을 저장한 채 방치함으로써 도민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사용을 중지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제거 △출입제한 △사용봉인 △안내문 게시 등 안전조치를 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9월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사용중지 시 신고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3개월 이상 위험물시설을 사용(저장‧취급) 중지할 경우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 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안전조치 미비 시에는 안전조치 명령이 발부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사용중지 주유소 업주는 안전조치를 한 뒤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며 “개정법률 시행 이전까지 자진신고와 안전조치 지도 등 사용중지 주유소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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