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전관예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관예우 방지법'은 사법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과 불필요한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으로 구성돼있다.형법 개정안에선 '사건처리지연죄'를 도입해 법관·검사·사법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별도 규정을 두어 처벌토록 했다.
또 '법왜곡죄'를 신설해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리는 행위, 법관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 범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는 행위 등을 처벌토록 했다.
현행 형법상 법관과 검사의 사법농단, 사건 조작, 전관예우 등 사법 일탈 행위와 관련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사와 법관 임용 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전관의 발생을 막기 위해 일정한 직위 이상의 보직에 재직 후 퇴직한 판·검사의 경우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한다. 또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한다.
현행 변호사법상 법관과 검사가 변호사등록 후 휴업을 한 상태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다. 퇴직 후 개업 신고만 하면 바로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있으며 등록 자격심사도 회피할 수 있다.
이는 법관과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사임 후 변호사로 손쉽게 직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법관과 검사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든다.
김용민 의원은 "우리나라도 고위직을 거친 퇴직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금지해 수익 활동을 하는 변호사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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