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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판·검사 변호사 등록 제한하는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사법 당국 일탈 행위 방지 위한 '사건처리지연죄' '법왜곡죄' 도입
검사 임용시 변호사 등록 취소… 퇴직판검사 변호사 등록 제한 등 관련 법 개정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020-09-11 12:43 송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전관예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관예우 방지법'은 사법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과 불필요한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으로 구성돼있다.
형법 개정안에선 '사건처리지연죄'를 도입해 법관·검사·사법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별도 규정을 두어 처벌토록 했다.

또 '법왜곡죄'를 신설해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리는 행위, 법관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 범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는 행위 등을 처벌토록 했다.

현행 형법상 법관과 검사의 사법농단, 사건 조작, 전관예우 등 사법 일탈 행위와 관련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사와 법관 임용 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전관의 발생을 막기 위해 일정한 직위 이상의 보직에 재직 후 퇴직한 판·검사의 경우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한다. 또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한다.

현행 변호사법상 법관과 검사가 변호사등록 후 휴업을 한 상태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다. 퇴직 후 개업 신고만 하면 바로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있으며 등록 자격심사도 회피할 수 있다.

이는 법관과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사임 후 변호사로 손쉽게 직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법관과 검사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든다.

김용민 의원은 "우리나라도 고위직을 거친 퇴직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금지해 수익 활동을 하는 변호사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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