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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유주방 '키친엑스' 등 5건 규제 샌드박스 처리

앞서 처리된 규제 샌드박스 과제들과 유사…간소화된 심의 적용
카카오·카카오뱅크 및 네이버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20-09-03 12:14 송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월12일 오전 ICT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된 서울 강남구 휴이노에서 '제8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3.12/뉴스1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월12일 오전 ICT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된 서울 강남구 휴이노에서 '제8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3.12/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배달 전문 공유주방 '키친엑스' 등 앞서 처리된 규제 샌드박스 과제들과 동일·유사한 과제들 5건에 대해 간소화된 심의과정을 적용해 신속한 처리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키친엑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LG유플러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카카오·카카오뱅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네이버)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12인승,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건의 실증특례 지정(키친엑스)과 3건의 임시허가(LG유플러스,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 1건의 실증특례 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이 이뤄졌다.

실증특례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하고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임시허가는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키친엑스는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 사업자들에 대한 단일 주방 시설을 대여·공유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 기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KT가 10차 심의위에서 같은 서비스로 승인받은 바 있다.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도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해당 기업들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차·KST모빌리티는 현재 운영 중인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오전 6시로 기존보다 1시간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4km 내외(기존 2km)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택시는 7차 심의위를 통해 실증특례로 지정돼 올해 2월 은평구 뉴타운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3개월(2~5월)간 서비스 운영 분석 결과 탑승건수는 1만2145건(일평균 132건), 탑승인원은 1만7439명(일평균 190명)으로 지역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일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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